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용조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.
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정보,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의 신용정보를 조사허고 제공하는 업무
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)
※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,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전 후 채권보전 용도의 상거래 이전 거래처 결제능력여부 확인,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