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
고려신용정보는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실채권의 문제를 해결, 회수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.
“상거래시 발생한 미수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”
(벌률근거 :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