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추심 업무

가장 체계적이고 과학적인 방법으로 

미수채권의 문제를 해결, 회수율을 극대화시키겠습니다.

채권추심업무개요

신용정보제공 이용자인 채권자의 위임을 받아 채무불이행자에 대한 재산조사,변제의 촉구 또는 채무자로부터 변제금 수령 등 채권자를 대신하여 채권을 행사하는 업무입니다. 

고려신용정보는 가장 체계적이고 과학적인 방법으로 부실채권의 문제를 해결, 회수율을 극대화시키겠습니다.

“상거래시 발생한 미수채권에 대한 채권자의 위임을 받아 채무불이행자에 대한 재산조사,변제의 촉구 또는 채무자로부터 변제금 수령 등 채권자를 대신하여 채권을 행사하는 업무” 
(벌률근거 : 신용정보의 이용 보호에 관한 법률 제2조 10항)

채권추심 업무내용

  • 1채권추심 업무수행을 위한 채무자 또는 관계자의 소재 파악 등
  • 2채무자 또는 채무 관계자에 대한 재산조사
  • 3채무자 또는 채무 관계자에 대한 방문(자택, 사업장 등)
  • 4채무변제의 촉구 및 변제금 수령 대행

채권추심 업무영역

  • 1민사채권 (권원이 인정된 개인간 대여금 등)
  • 2상사채권 (물품대금,매매대금,공사대금,임가공비,의료비,용역대금 등)
  • 3금융채권 (금융기관 여신 및 카드대금 등)
  • 4통신채권(휴대폰,일반전화,인터넷 사용에 따른 통신요금 등)
    (근거법률 : 신용정보의 이용 및 보호에 관한 법률 제2조 11호)